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NK세포·항암치료제 병용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.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.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,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,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보고안건인 ▲심의위원회 진행·의결 절차 개선 ▲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▲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·병합검토 시행을 주제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. 이 중 ‘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’은 1기 전문·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(2023.11) 후 2기 위원회 구성·위촉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과 심의위원회 기능·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·장기 발전방안에 관해 보고 및 논의됐으며,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.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
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기를 병용해 골유합 촉진 및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의 임상연구과제 등을 적합 의결했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2023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월 1일 밝혔다.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(병원장 김현수),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(병원장 신응진), 고려대 부속 안암병원(병원장 윤을식)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4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. 적합 의결된 심의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첫 번째 과제는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의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의 골유합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. 연구는 골수 채취와 적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으며, 연구 측면에서는 콜라겐과 골수 농축액 조합의 골 유합 시기 단축에 대한 효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두 번째 과제는 당뇨병에 의한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